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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 적용하는 여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March 9, 2023

-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관안전 사이트 추천기관의 여비 기준이 아닌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 집행 기준에 해당됩니다.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회의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March 9, 2023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하지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시에도 외부 참석자가 없으면 회의비 집행이 불가한가요?

March 9, 2023

-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관(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다과비 포함)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 수행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일반냉장고가 아닌 시약보관용 냉장고)와 실험기구를 배치할 실험대 구입비는 어느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나요?

March 9, 2023

- 해당 안전 사이트 추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면 안전 사이트 추천시설·장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안전 사이트 추천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안전 사이트 추천활동비(안전 사이트 추천실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 구입 및 검수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시 산정기준보다 적게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을 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은 증액 불가합니다. 

-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요?

March 9, 2023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예산도 감액하여야 합니다.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지급 시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안전 사이트 추천원을 활용하지 못해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 단독으로 안전 사이트 추천를 수행하였을 경우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단독수령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총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 동안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총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안전 사이트 추천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안전 사이트 추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전액을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자 1인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자에게 해당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의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 동안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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