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놀이터 모음 김두희
∘ 연구보안과제 운영 및 교육 업무
∘ 연구윤리위원회(IBC, IACUC) 운영
∘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업무
- 안전 놀이터 검증(LMO) 및 병원체 사용의 연구의 생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자문하는 위원회
- LMO 연구시설, 수입, 수출, 개발, 실험 신고
LMO 안전관리 1·2 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 [별표1]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시설 별로 신고
※단,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 가능
Q.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사용하는 유전자, 균, 바이러스 등의 이용 생물체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별표2] 참조 -연구책임자가 생물체의 위험성, 실험종류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 후,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실험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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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별지 제26호 서식]
(2)연구시설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4)건축물대장 1부
(5)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6)연구시설 종류별 1·2 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점검 결과서 1부 [별지 제9-1~4호 서식]
(7)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신고 절차
벌칙 및 과태료
신고 절차
벌칙 및 과태료
Q. 외국연구자에게 무상으로 분양 받은 LMO도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LMO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Q. 과거에 수입한 동일한 계통을 다시 수입할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수입신고는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
다음실험의 경우 시험·연구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승인
□기관승인실험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 이상 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9]와 같다.
□제출 서류
(1) 유전자재조합실험 승인신청서 1부 (기관승인실험 시) [별지 제1호 서식]
(2) 위해성 평가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변경 시) 유전자재조함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해성 평가
-연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의 등급평가를 통해 예방관리 기준 및 범위를 추정
-실험체 (생물체)로부터 병원성 또는 독성물질이 노출·유출 상황 발생 시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정도 평가를 말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장 제4조 (실험의 위해성 평가 등)에 따라 실험에 적합한 밀폐방법이 결정되도록 실험의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1.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2.숙주 및 공여체의 독소생산성 및 알레르기 유발성
3.생물체의 숙주 범위 또는 감수성 변화 여부
4.배양 규모 및 농도
5.실험과정 중 발생 가능한 감염경로 및 감염량
6.인정 숙주-벡터계의 사용 여부
7.환경에서의 생물체 안정성
8.안전 놀이터 검증의 효과적인 처리 계획
9.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의 유효성
-또한 실험의 밀폐등급은 숙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위의 제2호 내지 제9호의 요소에 의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음.
-물리적 밀폐
□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의 공학적, 기술적 설치 및 관리 운영
□ 생물 실험 시, 생물안전관리등급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
-생물학적 밀폐
□ 안전 놀이터 검증의 환경 내 전파·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숙주와 실험용 숙주 이외의 생물체로는 전달성이 매우 낮은 벡터를 조합시킨 숙주-벡터계를 이용하는 조치
□ 생물학적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벡터계는 [별표 8]과 같음
신고/승인절차
벌칙 및 과태료
탭5 LMO 취급관리
안전 놀이터 검증를 수입 시 안전 놀이터 검증 또는 안전 놀이터 검증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
□표시내역
-안전 놀이터 검증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안전 놀이터 검증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 놀이터 검증의 수출자, 수입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상세기재)
-안전 놀이터 검증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안전 놀이터 검증 해당 여부
□표시방법
-법 표시사항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표기나 표식에 가려지지 않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 놀이터 검증를 다중 포장체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 또는 특정 표식을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벌칙
-법 제24조 제1항 및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 놀이터 검증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운반/보관 취급관리
-이동시에는 안전 놀이터 검증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고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송해야 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안전 놀이터 검증의 밀폐 운송에 필요한 용기 및 포장규격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에 따릅니다.
-안전 놀이터 검증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관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취급·관리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 놀이터 검증의 운반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안전 놀이터 검증의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하는 경우에 안전 놀이터 검증를 불활성화 또는 멸균 처리해야 합니다.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경우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놀이터 검증 운반관리대장, 안전 놀이터 검증 보관관리대장, 안전 놀이터 검증 수입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