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놀이터 추천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산업체 등이 안전 놀이터 추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직원의 재안전 놀이터 추천 및 직무 향상을 위해 개설된 비학위과정
안전 놀이터 추천 설치 근거
산업안전 놀이터 추천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안전 놀이터 추천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설치요건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안전 놀이터 추천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안전 놀이터 추천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안전 놀이터 추천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안전 놀이터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