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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유학) 비자 외국인 유학생 안전 놀이터 모음과제 참여 제한 안내

February 12, 2020
분류

외국인 유학생 안전 놀이터 모음과제 참여(본인의 소속기관, 그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 놀이터 모음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지침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2019.6.11.)

6. 시간제 취업

 

. 기본원칙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전문 분야(E-1 ~ 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련지침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2019.6.11.)  

 .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대상) 예시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안전 놀이터 모음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인턴쉽이 학점 취득과 연계된 필수과정인 경우 별도 허가 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 졸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  안전 놀이터 모음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안전 놀이터 모음프로젝트 참여(필수/선택 무관)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 

(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

(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안전 놀이터 모음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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