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혁신법」적용(2021. 1. 1.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음과 같이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니,
안전 사이트 추천자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하시어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붙임 2서식 작성후 이메일제출(soojung126@uos.ac.kr)
제출기한 : 2020.12.7(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