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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안전 놀이터성과(특허 등) 관련 안전 놀이터과제정보 기재 및 보정 안내

January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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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을 통해 도출된 안전 놀이터성과(특허 등) 안전 놀이터개발과제정보 기재 및 보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 놀이터자분들께서는 안전 놀이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국가안전 놀이터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297, 2020. 12. 29., 제정]

 (32조 안전 놀이터개발성과의 소유)

 안전 놀이터개발기관의 장은 안전 놀이터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안전 놀이터개발과제의 명칭

 2. 안전 놀이터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안전 놀이터개발과제 번호

 3. 안전 놀이터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기존 국가안전 놀이터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내용과 동일 적용되는 사항임.

. 지식재산권(특허 등) 안전 놀이터개발성과 소유권 : 안전 놀이터기관 소유 원칙(개인명의 소유 불가)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시 성과물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정보 반드시 기재

- 안전 놀이터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성과는 사사(출처)를 반드시 표기 :붙임참조

. 기 출원/등록된 특허에서 사사표기가 누락된 경우보정서제출을 통해 보정 가능

- 보정요청서 제출(산학협력단 IP진흥팀으로 공문대용양식 제출)

출원중이거나 등록 이후에도 보정 가능하나 출원 거절 또는 등록 무효로 된 경우 보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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