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의 유입 및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법인도 국내 안전한 사이트기관과 안전한 사이트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사이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트과제 수의 제한을 연구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하는 한편,
안전한 사이트기관의 안전한 사이트비 부담 완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사이트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안전한 사이트비 중 국제공동안전한 사이트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안전한 사이트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안전한 사이트과제를 수행하는 안전한 사이트기관은 안전한 사이트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국가안전한 사이트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174호)(2024020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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