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놀이터 모음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5호)관련입니다.
2. 위 지침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안전 놀이터 모음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안전 놀이터 모음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기존 |
| 개정(안) |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안전 놀이터 모음를 일할 계산하여 안전 놀이터 모음를 지급하고, 입학 날짜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부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 | → | (수정) 졸업(수료)학기 안전 놀이터 모음연구원에게 졸업일(수료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안전 놀이터 모음 지급 가능. 또한 학생연구원이 졸업 직후 학기에 국내 대학 상위과정으로 진학 예정일 경우,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 말일까지 안전 놀이터 모음인건비 지급 가능 |
<신설 | → | (신규) 대학 강사 등 일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안전 놀이터 모음연구원의 경우에도 참여율 100% 범위 내 지급 허용(매뉴얼 개정) |
<제2장 제1절 3. 통합관리 지정기관의 안전 놀이터 모음 ‘지급대상 추가’(p7) | → | (신규)안전 놀이터 모음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 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안전 놀이터 모음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등 단기근로(예: 대학 강사 급여,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등)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 |
붙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2020. 7.27)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