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행

[안전 놀이터]중소안전 놀이터 안전 놀이터혁신 촉진법(시행 2024.0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안전 슬롯 사이트(시행 2024.07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안전 사이트 추천정보통신부] 안전 사이트 추천(시행 2024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안전 놀이터 모음 운영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시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지원 연구장비 중 안전 놀이터 모음 적용대상 범위 설명 추가

   - 1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에 보유 등록된 안전 놀이터 모음장비

 나. 자체안전 놀이터 모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능항목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자체안전 놀이터 모음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 놀이터 모음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다. 안전 놀이터 모음 기능에 산업기술개발장비 적용부분 추가

   - 1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라. 안전 놀이터 모음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장비등록시 요구되는 정보사항 별지서식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안전 사이트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