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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안전 놀이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July 1, 2024
교외규정 분류

ㅇ 개정이유

- 「안전 놀이터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안전 놀이터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안전 놀이터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안전 놀이터유산수리기술자 및 안전 놀이터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안전 놀이터유산수리업, 안전 놀이터유산실측설계업 및 안전 놀이터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안전 놀이터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안전 놀이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안전 놀이터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