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5.03.25.)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 또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의 안전 놀이터 검증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3.12.)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5.03.10.)

March 31, 2025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국제공동안전 놀이터 검증 참여기관의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안 제12조)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활성화를 외국법인과 공동안전 놀이터 검증를 하는 경우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안전 놀이터 검증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안전 놀이터 검증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관리 효율화(안 제21조)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갈음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한 현물 회수금 결정 적용(안 제22조)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정산시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현물 회수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 마련

* (하위 규정)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조정(안 제33조)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3.12.)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부처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