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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안전한 사이트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7.17.)

August 2, 2024
교외규정 분류

◇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안전한 사이트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업무(제34조 신설)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

1)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수입금으로 이자수입, 해당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등을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지급하는 사용료를 규정함.

2)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및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신설)

1)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 소관의 수입과 지출은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도록 함.

2)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단장은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에는 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ㆍ지출원을 두도록 함.

3) 의료안전한 사이트협력단은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