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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안전 사이트노트 관리지침(시행 2022.4.22.)

5월 12, 2022
교외규정 분류

ㅇ 개정 이유 
   - 국가안전 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22.3.1.)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안전 사이트기록 인정, 안전 사이트수행 과정 및 안전 사이트개발 성과의 
     성실한 기록ㆍ관리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안전 사이트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사이트자료 디지털 보존 강화를 위해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조항 일부개정
   나. (전자안전 사이트노트 활성화) 데이터 전주기 시스템 전면시행 시기에 맞춰 안전 사이트노트 작성 시 전자안전 사이트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제5조제2항, 부칙)
       ※ 적용시기: 2023.1.1.∼
   다. (보관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안전 사이트노트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라. (열람 및 공개)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 사이트기관 안전 사이트자 중 열람권한이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제11조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