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관 또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의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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