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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 놀이터 운영규정(시행 2024.11.29.) |

December 19, 2024

◇ 개정 이유

○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안전 놀이터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안전 놀이터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안전 놀이터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안전 놀이터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안전 놀이터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안전 놀이터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안전 놀이터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안전 놀이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안전 놀이터과제의 유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안전 놀이터 모음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

November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

November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0

November 4, 2024

◇ 개정이유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 연구정보 활용 확대,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해양수산 안전 놀이터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안전 사이트(시행 2024.08.19.) | 서울시립대

October 2, 2024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 국가안전 놀이터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안전 놀이터사업관리규정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안전 사이트]안전 사이트 시행령(시행 2024.08.27.) | 서울시립대

October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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