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 놀이터 운영규정(시행 2024.11.29.) |
◇ 개정 이유
○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안전 놀이터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안전 놀이터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안전 놀이터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안전 놀이터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안전 놀이터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안전 놀이터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안전 놀이터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안전 놀이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안전 놀이터과제의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