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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안전한 사이트 집행기준(시행 2024.0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ㅇ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안전 사이트 안전 사이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안전 토토 사이트(시행 2023.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안전 놀이터 추천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안전 놀이터 추천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안전 놀이터 추천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안전 놀이터 추천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안전 놀이터 추천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안전 놀이터 추천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안전 놀이터 추천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53조제8항)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전 슬롯 사이트(안전 슬롯 사이트

December 4, 2023

◇ 주요내용 (2023.11.16. 개정문과 내용 동일)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안전 놀이터 안전 놀이터 안전 놀이터 법률 시행령(시행 2023

December 4, 2023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안전 놀이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11.02

November 16, 2023

◇ 개정이유

현행 별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 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 인지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이는「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제재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나목 중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처분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했더라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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