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3.9. 19. 개정)」개정사항 등 반영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 특별승급 대상자의 공무원 실근무경력 요건을 완화(3년→1년)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장기성과급 지급지침 신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7항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 지급대상 선정, 지급액 산정 등 장기성과급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 절대평가 병용방식 자율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동료평가 도입 의무화
- 동료평가를 성과급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자율 평가항목에서 필수 반영 항목으로 변경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징계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방법 명확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개정내용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 및 제3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한 사이트사업 운영 매뉴얼(시행 2023.09.)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안전한 사이트사업 관리기준(시행 2023.09.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국가안전한 사이트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안전한 사이트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9235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한편,
안전한 사이트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안전한 사이트성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결과 제출(제3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전한 사이트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한 사이트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의 예외사유 마련(제39조제3항 신설)
◇ 제ㆍ개정 이유
「국가안전한 사이트혁신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 연장 시행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한 사이트혁신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안 제2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44조, 제47조)
- 안전한 사이트계획서 평가 시 고려요소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50%)를 폐지하고 대상을 명확화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세부지침 등을 반영함(안 별표 4)
- 제도 시행기간을 2022년까지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함
- 중소ㆍ중견기업 외 대기업도 의무 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금비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