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ㅇ R&D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채용 R&D 제도 개선 연장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승인기준 등 변경
ㅇ 국가안전 사이트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나. (전문기관 승인사항 완화 및 기준 명확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안전 사이트수당 증액, 영리기관 안전 사이트실운영비 변경에 대해 예외기준 신설 및 승인기준 명확화
다. (비전문 참여자 활용) 안전 사이트개발비 사용용도 중 비전문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명시
라.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 사이트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마. (정책지정과제 절차) 정책지정과제 지정시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국연법 상 지정사유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개정
바. (동시수행 안전 사이트개발과제 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외항목 추가